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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에 소방차량 8대, 인원 23명을 동원해 전통시장, 지하철역사, 주택가 이면도로, 계양구청 주변 상가밀집지역 일원에 대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며 시민들에게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인천계양소방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지침이 마련돼 양보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긴급차량이 접근시에는 진입로 좌우로 양보하거나 일시 정지해 소방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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