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013년 12월1일께 감사원 징계(조교수 A모씨)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3~5월께 금오공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피의자 7명을 입건하고 지난 5월23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지난 5~7월께 피의자 전원 및 관련자들(연구보조원 학생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7월22일께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검찰시민위원회(위원 10명) 심의결과 횡령 및 편취 금액 1000만원 이상의 피의자들(2명)에 대해 약식 기소, 1000만원 미만의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결, 피의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환수한 점, 피의자들이 편취ㆍ횡령한 돈을 대부분 과제연구 관련해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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