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땐 최대 2000만원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05 15: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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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주차난 해소 팔걷어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가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및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 대형건물, 종교시설 건물 등 주간 또는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최소 10면 이상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로 건물주와 면담을 통해 지원금액별 1년부터 3년 이상까지 개방의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는 지원 대상에 따라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등 ▲Car Stopper 설치 ▲주차장개방 안내 표지판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펜스 등) ▲주차장 포장 보수 ▲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시설물 설치외에도 폐쇄회로(CC)TV 설치,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설치비 95% 이내 면당 2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50% 이상 개방(최소 10면 이상)시 교통유발부담금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또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 공간에 수목 등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와 함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그린파킹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업대상은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으로 신청가구에 대해서는 주차 1면 기준 550만원, 2면 기준 750만원, 3면부터는 1면 추가시 100만원씩 추가지원하고 최대 10면 1550만원까지 주차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구는 또 담장허물기 후 우려되는 방범 및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무인자가방범시스템 설치를 지원한다. 다만 유의할 사항은 공사완료 후 5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5년 이내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시 이자를 합산한 공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문의 032-45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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