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뉴타운지구 해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결정됐다.
2007년 3월 뉴타운지구로 최초 지정된 이후 7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토록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원미뉴타운(98만7539.3㎡), 소사뉴타운(243만4728.8㎡)에 이어 이번에 고강뉴타운(174만5378㎡) 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지구안의 모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인가·승인이 모두 취소된다.
이번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위해 계획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돼 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없어져 건축법 등에 알맞게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라 설립 인가(승인)가 취소된 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 주민갈등 해소·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70% 이내의 금액을 경기도와 시에서 함께 보조할 계획이다.
단기적 대책으로 지금까지 뉴타운 지역으로 묶여 보류됐던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인 ▲도로 및 교통시설물 ▲상하수도 ▲공원 ▲주차시설 ▲범죄예방 폐쇄회로(CC)TV ▲경로당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수 및 정비·확충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한 역세권지역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포함한 전반적인 용적률 상향 검토 등을 추진하며 중·장기적 대책으로 해당지역의 쇠락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부천시는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도시재생 정책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시는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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