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아파트를 싼 가격에 분양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5천600만원을 편취한 A씨(41세, 여, 사기 등 전과 20범)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경 피해자 배모씨(53세, 서울시 강남구 거주)에게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고급아파트가 분양가 6억8천만원인데 2억2천만원을 주면 즉시 등기해 주겠다고 속여 1억6천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5천600만원을 편취,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중부서 조사 결과 이번에 검거된 A씨는 과거 14년간 같은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은 경력이 20여회 있으며 사기 등 혐의로 수배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서는 피해 금이 다액이고 피의자가의 동종 전과가 많으며 도주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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