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30만원의 장제비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5만원의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이 급여만으로 장례를 치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지난 5월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7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조례에 따라 인당 30만원의 추가 장제비가 지원돼 양평군에서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총 105만원의 장제비가 지급된다. 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자이다. 신청은 기존의 수급자 장제급여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주웅 군 주민복지실 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제정한 조례이니만큼 수혜를 보지 못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더 많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서비스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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