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등 야간 흡연단속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04 14:31: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부평구, 적발시 10만원 부과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가 이달 4~17일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012년 12월8일부터 전면금연 시행된 공공시설과 식당, 주점,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특히 일반음식점과 PC방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건물(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소나 흡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이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개선으로 공중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