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바가지요금 발본색원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01 1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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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식당·모텔등 점검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이 이달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등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여름을 맞아 피서를 위해 연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군은 이달 말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군은 한탄강, 임진강, 동막계곡, 열두개울 등 인기 관광지 주변의 음식업, 숙박업, 피서용품 판매점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을 위해 군청 담당공무원과 안행부 물가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개인서비스 업소의 요금 과다 인상과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 행위 ▲식육판매업소의 계량 위반 및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 ▲상점가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밖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옥외가격표시제 등을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부물가모니터단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격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 피서지 음식값 및 숙박비 등의 부당요금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번영회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요구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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