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피의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A(2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원미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휴대폰,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모두 72명으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미서 조사결과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수십 여개의 통장을 번갈아 입금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한 돈은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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