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김포시 산림조합이 허술한 대출 심사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포산림조합은 기업 자금대출 대상인 9개 거래처에 대해 28억7800만원의 가계대출을 해줬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노령자 6명에 대해 실제 대출금 사용자가 자녀임에도 16억여원을 빌려줬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소득이 없어 상환이 힘들어질 수 있고 추후 상속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고려해 심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김포산림조합에 경영유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직원 5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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