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서 40대 분신 사망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01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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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31일 낮 12시46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체장애2급 A(49)씨가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A씨의 부인 B(50)씨와 딸 C(11)양, 아들 D(9)군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세 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강제집행으로 퇴거된 뒤 집주인과 대화 중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전세 2500만원에 1년 동안 살고 있었으며 전세금 반환보증금을 새마을금고가 위장 전입이라는 이유로 지급 정지시킨 것을 알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서 조사결과 새마을금고는 시가 1억5000만원의 아파트를 A씨가 전세 2500만원에 살고 있는 것을 위장 전입으로 의심해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 정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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