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 냉방영업 '과태료 300만원'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31 17: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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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이달말까지 단속 나서

[시민일보=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는 냉방기 사용급증 등으로 인한 전력위기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지역내 상가, 점포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행위는 출입문을 열린 상태로 고정하거나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곳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이식 녹색성장사업과장은 “일반 사업장 외에 공공기관 역시 실내냉방온도를 28도 이상 유지하고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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