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배 모씨(48) 등 3명을 구속하고 안 모씨(3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약 한달간 안성과 용인 일대에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 윤활기유,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유사등유와 정상 경유를 3대7 비율로 섞어 가짜 경유 90만ℓ(시가 16억원 상당)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중 76만ℓ(시가 12억원 상당)를 용인과 안성 일대 주유소 3곳에 유통하고 4만ℓ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하면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주유용 소규모 탱크로리 안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유사의 자회사에 근무하는 품질확인책 소 모씨(36)는 자회사의 품질식별장비를 활용, 이들이 만든 가짜 경유에 품질 적합 판정을 해주고 300만원을 받고 매달 250만원씩을 받기로 했다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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