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예비군 훈련 면제 요청서인 공항경찰대장 명의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비원 확인결과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특수경비원 B씨(24) 등 17명에 대한 예비군 훈련 면제 신청서를 각 예비군 동대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천공항 보안 용역업체에 근무하면서 공항경찰대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비원 확인결과서'의 작성자, 결재자, 시행 일자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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