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의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중요한 만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부시장은 “새해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통합 영치가 시행되므로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접목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와 영치인력 보강 등 세외수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한 후 군·구와 공동으로 일정별,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해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재산압류, 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했다.
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 4개월을 운영하는 등 징수노력을 기울여 2013년 10월 말 기준 시·군·구 세외수입 징수율은 88.5%로 전년 대비 0.3%p 상향됐으며 미수납액은 121억원(4.0%p)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2013년 10월 말 기준 군·구의 총 체납액은 2445억원이며 이 중 과태료 체납액이 194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7%를 차지하고 있고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등 5개 과목의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813억원으로 93.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와 군·구는 과태료 체납액 정리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월까지 특별정리기간을 2개월 동안 운영토록 해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후 결손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또 국정평가 상위권 도약을 위해 과태료 징수율 제고 노력을 강화해 오는 2월 말까지 징수목표를 58%로 설정하고 세무부서와 교통부서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액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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