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는 올해 5월부터 오는 2018년 4월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내 복합리조트지역)에 있는 7억원 이상의 호텔 및 콘도미니엄, 별장, 관광펜션,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5년 동안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가 세계 최고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점을 살려 내년부터 대상시설 투자유치 및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청라지구에 들어설 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에 관망탑, 전시장, 다목적극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LH공사가 건립하고 인천경제청에 기부 체납할 예정이다. 타워 관람객의 집객효과 극대화를 위해 주변에 설치되는 복합시설은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의 시행에 따라 송도, 영종, 청라지역의 투자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청라 활성화를 위한 시티타워 복합시설 개발을 위해 개최됐으며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시티타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질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철 청장은 이 자리에서“이번 사업설명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침체돼 있는 국내 건설업체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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