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돌입

함성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7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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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개문 난방 영업'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올 겨울 평년보다 추워 난방수요 급증 등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달부터 오는 2014년 2월28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에너지 절약 대책은 먼저 공공기관이 솔선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강화군 등 군·구에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는 평균 18도 이하로 유지,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오후 피크시간대인 5~7시에는 홍보전광판 및 경관조명을 소등토록 했다.


시는 또 부서별 절전지킴이를 지정해 낭비되는 전력찾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관별 에너지 저소비형 시설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민간부문의 매장을 비롯해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오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최초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가 부과된다. 따라서 시는 이달부터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 위반점검, 난방온도 준수 계도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시~7시 실내 평균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영업(업무) 종료된 후 옥외광고물과 경관조명은 소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시민들의 절전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이 가장 큰 실내난방온도 제한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함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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