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에서, 200KW 이하 발전사업 허가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6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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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앞으로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경기도청까지 발품 파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3. 12. 6일자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임한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재(再)위임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으로 RPS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중소규모발전사업 허가신청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수요 대응을 위해 200KW 이하의 전기사업허가를 기초단체로 위임하게 됐다고 군 관계자는 그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관내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사무는 가평군 경제과에서 담당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팀(031-580-2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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