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물 난방온도 20℃ 이하 제한
[시민일보]경기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 및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이행 및 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은 공공기관의 경우 조명 절전, PC 등 사무기기의 대기전력 차단 및 난방온도(18℃) 의무이행 등 에너지절약 대책이 추진되며, 민간부문은 점포 및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16일부터 홍보·계도한다.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16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실시하며,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 금지'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지역내 전력소비가 많은 상권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출입문을 개방한 채 난방기를 가동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적발 시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계약전력 100kw 이상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난방온도 20℃ 이하 제한과 업무종료 후 옥외광고물 소등을 권장사항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흥시 에너지절약 관계자는 “시민들의 대기전력 차단 등 자율적인 절전 운동 참여와 특히 오전(10~12시), 오후(5~7시) 피크 시간대 적정 실내온도(20℃) 준수, 난방기 사용 자제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031-310-3674)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시흥=송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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