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공정 하도급 발본색원 임금체불등 민원해소도 총력

이상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1 2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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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본격 운영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각종 임금·장비대금 체불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심사과내에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최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 건설심사과내에 건설하도급지원팀을 신설하고 ‘건설하도급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 본청 및 각 사업소·공사·공단·강화군 등 구·군에 시달했다.

하도급 부조리와 관련된 민원은 기관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인천시 홈페이지(소통과 민원·전자민원·민원상담·민원신청), 전화(032-440-3739), 팩스(032-440-8671)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주요 정책과제 실행, 민·관 협력체제 구축, 불공정 하도급근절 추진동력지원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하도급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등 주요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기관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임금체불·장비대금체불 및 불법하도급·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발견시 시정명령·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 상호 이해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자구적인 개선시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해 인천시와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하도급개선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지난 11월15일 인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 완료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위원회는 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금액이거나 계약금액 기준 하도급률이 82% 미만일 때, 하도급률이 82% 이상일 경우에도 발주자 예정가격의 60% 미만일 경우, 하수급인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요구할 수 있다.

인천=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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