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에 따르면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으로 지원을 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만 50세인 자로서 병역필(병역면제자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여야 하며, 영농경력은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미만인 자가 해당된다.
또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이어야 하고, 농고나 농대 졸업생 및 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는 평가시 가점되므로 해당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은 연천군청 홈페이지(iyc21.net) 공지사항에 게재된 서식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와 경영장부 등 주요 구비서류)을 작성해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전문평가기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년 2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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