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양시(시장 최성)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달부터 단속차량에 영상시스템 장치를 탑재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상반기에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구축해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예고와 홍보를 실시했으며 이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차량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고속인식 카메라가 주행 중에 번호판을 인식해 체납차량을 발견하는 방식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적은 인력으로 신속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각종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로 운행해 온 불법 차량에 대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누적된 과태료 체납액을 줄여서 시 세입증대와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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