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이상 낳으면 축하금 1000만원

김항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02 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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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7월1일 이후 출산가정 대상 지원

[시민일보]연천군(군수 김규선)이 지난 7월1일 이후 넷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 출산축하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넷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10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확대·지원함으로써 지역내 인구 증가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200만원씩 5회로 나뉘어 지급되는 이번 넷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의 지원 조건은 연천군에 부모 1인 이상이 180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다.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정책의 첫 수혜자는 지난 7월4일 출생한 전곡읍 거주자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재 연천군의 출산축하금 지원은 둘째아 200만원(연간 100만원·2회), 셋째아 500만원(연간 100만원·5회),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연간 200만원·5회)이며, 지역외 전출시 지원이 중단된다.


한편 2013년 7월 이전 출생한 넷째아 이상의 경우 기존 지원기준에 따라 500만원이 지원된다.


연천군은 지난해에도 둘째아 129명, 셋째아 이상 62명으로 총 191명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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