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체납 땐 관허사업제한 강화

박근출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15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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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명에 예고서 발송
[시민일보]여주군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 관허사업자 277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기준이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이상에서 30만원이상으로 제한 대상이 하향 조정(체납회수는 3회 이상 동일)된 데 따른 것이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여주군의 체납액은 3,836건에 5억1200만원이다.
여주군은 이달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부동산, 동산, 예금 및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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