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때린 사실 없다"
[시민일보] 광명시청 공무원이 식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하던 중 식당주인과 시비가 돼 공무원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시와 관계인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경 광명시 소하동 150-5d 모 생오리식당에서 불법 건축해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광명시청 위생관리팀 전 모 계장과 직원 두 명이 단속에 나갔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광명시청 전 계장은 불법으로 시설한 비닐하우스 100평가량을 모두 사진 촬영한 다음 식당 안채로 들어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건축물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려하자 식당 주인 강 모 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시비가 됐다.
이날 전 계장은 식당주인에게 신분증을 보이며 시청에서 불법증축 물에 대한 단속을 나왔다며 신분증을 보이자 식당 주인 강씨가 신분증을 사진 찍는 바람에 시비가 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식당주인 강씨가 공무원의 가슴을 때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전 계장은 즉시 2주 상해 진단서를 첨부 광명경찰서에 고고했다.
이에대해 식당 주인 강 씨는 "전혀 때린 사실이 없고 공무원 신분증 사진을 찍는 순간 사진을 왜 찍느냐며 자신의 팔을 잡아 뿌리친 사실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장에 따라 정확한 수사를 펴고 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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