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30만원 이상 체납車 번호판 영치

김철의 / / 기사승인 : 2013-04-09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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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내달까지 30만원 이상의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영치단속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원 이상, 총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예고문을 우편 발송한 후 이달 단속을 시작, 내달까지 집중 단속한다. 영치단속반이 주야간 전지역을 순회한다.
현재 지역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160억원에 달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영치단속을 통해서 체납과태료 징수율 증대 및 시민들의 준법정신 고취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김철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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