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학교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류만옥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07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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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이행강제금 부과
[시민일보] 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새봄을 맞아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서는 한편 청산상업지구, 학교 주변 등 불법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옥외 광고물 협회 광 시지회와 함께 불법 전단, 벽보, 현수막과 배너 등을 일제히 수거,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보행,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은 광고주가 자진 정비하도록 이달 말까지 계몽하고 5월부터는 철저한 단속을 펼쳐 위반업소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이달 말까지 현장조사를 시행 강풍과 수해 때문인 재해위험 유발 광고물은 광고주가 자진 정비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시가지 벽 등 전보 선대 등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동은 철저하게 추적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새봄을 맞아 불법광고물과 옥외 불법시설물을 철저히 단속해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한다는 방침이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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