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동구 추모의 집' 이용 확대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4-07 17:0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경기 화성시 소재 봉안시설인 성동구 추모의 집 문턱이 낮아졌다.

지금까지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성동구 추모의 집을 지난 달부터 주민의 직계 존비속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추모의 집은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소재 효원납골공원 중 성동구 주민들이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납골당이다. 총 4000기 규모다.

구는 지난 해 조례을 개정해 지난 달 개정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이용 자격이 확대됐고 신청 조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화장 후 3일내 신청해야 했으나, 화장 후 5일내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됐다.

이용료는 사용료, 관리비 포함 65만원이고 최초 15년 안치 가능하다. 연장은 3회까지 가능, 최대 3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성동구 추모의 집은 지난 2005년부터 운영 중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동구 봉안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2286-5423)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나래 이나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