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 등기 주소변경 쉬워진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04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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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도로명 주소 변경등기 촉탁 대행
[시민일보]이천시(시장 조병돈)가 토지이동 합병을 신청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단순 도로명 주소변경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대행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행 서비스 시행 전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가 각각 구주소와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 등기소에서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하고, 시청을 방문해 토지이동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간 대부분의 공적장부는 행정기관에서 일괄로 도로명주소로 전환했다. 하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명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 단순 도로명 주소 변경등기의 경우 시에서 직접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주소변경 등기 시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31-644-2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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