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취득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벌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011~2012년에 비과세 감면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1년 또는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당초 비과세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지 실사를 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타 용도에 사용하는 물건이 확인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등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의식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사전에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면 불이익이 줄어 든다” 며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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