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31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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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환급통지서 발부
[시민일보]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및 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환급 및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3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주택을 구입한 취득세 납부자는 납부금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혜택이 지난 1월 1일 거래분부터 3월 22일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이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 주택을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자 중 빠른 날)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법률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취득세 감면을 통해 침체돼 있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9억원 이하 1주택 2%→1% ▲9억원 초과 12억원이하 1주택 4%→2% ▲12억원이하 다주택 4%→2% 하향 조정 등이 주요골자다.

그러나 유상거래가 아닌 신축,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최대한 신속히 환급금을 돌려 주기위해 감면 혜택을 소급 받는 납세자 모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를 오는 4월 1일 발부할 예정이다.

시 세무과 김웅제 과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환급신청은 전화로도 받는다”며, “본인명의의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확인절차를 거쳐 통장계좌로 환급액을 송금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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