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불은농협 노사교섭 타결

문찬싯ㄱ / / 기사승인 : 2013-03-31 16:5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노위 핵심쟁점 조정안 수락

[시민일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인곤)는 최근 불은농협(인천시 강화군 소재)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제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사가 모두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제1차 조정회의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2회에 걸친 불은농협 현장조정, 제2차 조정회의 직전까지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통해 도출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제시됐다. 조정된 핵심쟁점 8개 조항에 대해 조정하고 기타 노사가 합의한 47개 조항을 첨부했다.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과 불은농협은 지난 2000년 12월 전국농협노조 불은분회가 결성된 이후 2010년 11월16일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 지난 2월까지 총 23차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제2차 조정회의 직전까지 진행된 노사간 교섭에서도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으나 사용자의 노동조합안 수용을 비롯해 노동조합의 극적인 양보와 이해로 원만하게 타결됐다.


이번 사건 조정을 주도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김인곤 위원장은 “올해 인천지역의 첫 조정쟁의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양보와 이해로 잘 마무리됐다”며 “조정안을 바탕으로 곧 단체협약도 체결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올해 인천지역의 쟁의 사건 등에 대해서도 불은농협과 같이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들과 불은농협 관계자들이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찬싯ㄱ 문찬싯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