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택취득세 6월까지 감면

이승재 / / 기사승인 : 2013-03-27 17:1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신축 상속 증여는 혜택서 제외
[시민일보]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감면내용은 △ 9억 원 이하 1주택자 75%감면(2%→1%), △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주택자 50%감면(4%→2%), △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 50%감면(4%→2%), △12억 원 초과 주택자(다주택자포함) 25%감면(4%→3%)으로 완화된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한 경우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유상거래가 아닌 신축,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급할 금액은 약 42억 원 정도이고, 빠른 환급을 위해 각 구청 세무과는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세정과(☎031-8075-2240) 및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양=이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승재 이승재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