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민원처리 지시 거부 3명 직위해제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3-03-25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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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이축허가' 시장 지시 불복… 공무원들 '잘못없다'
[시민일보]경기 구리시가 시장의 민원처리 지시를 거부한 사무관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지난 22일 직위해제 했다.
박 시장은 관련 법규 및 규정해석을 최근 국회 입법조사관 및 시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고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A 지방시설사무관 비롯, B 지방행정주사와 C 지방시설주사 3명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총무과로 대기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장 지시를 거부한 3명에 대한 징계를 경기도에 의뢰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의 징계편람 규정에 의거해 중징계할 예정이다.
현행법규 징계편람에는 “법령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규정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되었다.
징계사유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3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내 허가 토록한 시장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
문제가 된 아천동 고구려대장간마을 부지에 거주하는 D씨 철거민의 이축허가 민원이 제기돼 박영순 시장이 직접 나서서 법률 검토한 끝에 이들에게 민원처리를 지시했으나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현행법과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고 소급 적용을 거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市 에 따르면 철거민 D씨는 지난 2008년 구리시가 공익사업으로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하면서 진입로 입구에 있던 자신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당한 후 지난해 4월경 연면적 231㎡규모의 음식점을 짓기 위해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시측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민원담당 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축조건에 맞지 않고, 지난 2012년 3월이 기준이 된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이어서 소급 적용이 어렵다”며 불가 조치했다.
박 시장과 공무원들 사이에 관계법령의 유권해석을 놓고 장시간 토론이 있었으며 결국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개최했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박 시장은 “해당 민원은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국민이익을 존중하는 입법기관의 입법취지에 맞아 꾸준히 설득했으나,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요지부동이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를 결심했다”고 설명하고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행복, 국민위주 행정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 K씨는 "허가 불가에는 잘못은 당연히 없다. 징계가 도에 올라갔으니까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토평동)씨는 구리시가 땅 면적이 적어서인지 공무원 생각이 인,허가에 남양주시와는 비슷한 조건인데도 부정적인 생각이다. 시장도 이렇게 못하는데 우리같은 일반 시민은 어떻게 허가를 받냐"고 반문했다.
구리=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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