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0년 이상 집행 안돼 주민재산권 침해

조영환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25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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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녹지 시설 일부 해제 적극 추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시민일보]경기도 파주시(시장 이인재)가 도시구역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있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을 장기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도로, 녹지시설의 일부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오랜 주민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과 관련 도시계획도로 592개 노선에 대한 여건 분석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84개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하고, 조리읍 통일로변 일원의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리읍 봉일천리, 탄현면 금산2리 등 2개 녹지지역안의 자연 부락에 대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주민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어 건폐율 초과로 증·개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주택 등의 개보수가 가능해져 오랜 주민숙원이 해소되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그 동안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이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행사제한 등 시민생활 불편이 뒤따랐으며 도시계획시설 폐지 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와 취락지구지정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상호 파주시 도시개발괴장은 “파주 도시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인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차원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우선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지구지정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것이고 올 6월까지 결정고시 목표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및 공원, 녹지, 학교 등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만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금년 12월까지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파주=조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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