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남양주경찰서(총경 이창무)는 25일 오전8시30분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건물을 폭파 시키겠다”고 협박한 허(50)씨를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접수 즉시 금융기관에 경찰관 50여명, 폭발물처리반 등을 배치해 현장수사를 펼치는 한편, 걸려온 휴대전화를 역 추적하여 포항에서 걸려온 것을 확인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현장을 수색하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포항북부서에서는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협박 전화를 하여 금품을 요구한 경위 등을 조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남양주=고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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