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구, "인감 대신 편리한 서명 사용하세요"

김항수 / / 기사승인 : 2013-03-20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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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시민일보]연천군은 지난 해 12월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 사용 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종이문서로서 인감증명서와 병행 가능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군청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 신분 확인 후 서명패드에 서명을 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다만 본인이 서명을 해야 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가 없다.

군 관계자는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였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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