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환경개선부담금 4억3900만원 부과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3-03-17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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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납부받기로
[시민일보] 경기 가평군(군서 권한대행 최민성)는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이 부과한 올해 첫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 등 1만 2,645건에 4억3900만원이다.

시설물 1,891건(1억7600만원)과 자동차 10,754건(2억6300만원)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때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소유한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공장, 순수창고, 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부과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 고지서로 직접납부하거나 가상계좌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비용의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지원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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