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남양주시의회(의장 이계주)는 오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 심의 의결할 계획이며, 이어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3월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3월 18일, 19일 양일에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3월 20일, 21일 이틀에 걸쳐 2013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또한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은 박유희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남혜경의원과 이정애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남혜경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등 이다.
남양주시의회는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처리 및 회의 진행 상황 등을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통해 실시간으로 생방송 한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 심의 의결할 계획이며, 이어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3월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3월 18일, 19일 양일에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3월 20일, 21일 이틀에 걸쳐 2013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또한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은 박유희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남혜경의원과 이정애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남혜경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등 이다.
남양주시의회는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처리 및 회의 진행 상황 등을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통해 실시간으로 생방송 한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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