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 교육청 “맞춤형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교육”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3-03-10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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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은 지난 8일 공립 초 중 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전자자금이체(이하 EFT) 사용자 교육과 불법찬조금 근절방안 전달연수를 병행하였다.

EFT 시스템은 2010년 9월 교과부, 금융결제원, 시중은행이 구축·도입한 전자금융서비스로서 징수결의, 원인행위, 수입·지출 등 모든 회계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결재없이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계좌 송금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지난 2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학교회계 업무처리방식 개선계획』에 의거 오는 4월 1일부터 각급 학교에서는 EFT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현재는 도입초기와 달리 EFT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운영에 큰 문제가 없고, 세입·세출외현금 등 일부 EFT 시스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인터넷뱅킹을 병행하도록 하여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학교회계 등에 대한 EFT 사용을 의무화 한 것이다

이번 EFT 교육에서는 신청 절차 및 기본적인 시스템 사용 방법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주요 오류 유형 및 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을 전파함과 동시에 일선학교에서 쉽게 발생 할 수 있는 위반사례를 소개하고 불법찬조금이 척결 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다.

황건수 경영지원국장은 “각급학교 EFT 의무 사용으로 학교회계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다고 했다. 금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다각도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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