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지구 172만㎡

김철의 / / 기사승인 : 2013-03-07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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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이용 목적 불이행땐 이행강제금 부과

[시민일보]경기도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구 내 172만1723㎡를 3년간(2013년3월12일~2016년3월11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월7일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5일후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현재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땐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동향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김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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