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안양시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오전 최대호 안양시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수사관 3명을 시청 3층 시장 집무실로 보내 최 시장의 수첩 2개와 휴대전화, 메모보고서, 컴퓨터 파일 USB 등을 쇼핑백에 담아갔다.
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다 행사 참석 관계로 이날 오전 10시께 자리를 떴다.
최 시장은 이날부터 9일 동안의 일정으로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선진지 현장 답사를 위해 독일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검찰 수사 관계로 일정을 취소했다.
검찰은 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잡고 이날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시장의 집무실뿐만 아니라 시청 기획예산과와 하수과에서도 업무보고 자료와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및 입찰 관련 서류, 업체 선정 자문위원 명단 등도 압수, A4용지 상자에 담아 이날 오전11시40분께 돌아갔다.
검찰은 하지만 최 시장의 안양 갈산동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청 관계 부서 압수수색은 모두 마쳤다"며 "자료를 검토한 뒤 (최 시장의)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22일 입찰 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의 측근인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 되도록 입찰 심사위원 명단을 넘기고, 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8일 최 시장의 또 다른 측근인 정무비서 김모(50)씨를 불러 구속된 김씨와 대질조사를 벌였으며, 4일 정무비서 김씨를 다시 조사했다.
한편 시는 2011년 11월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로 강원 철원군에 있는 C 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공개입찰에는 5개 업체가 응찰했지만 C 업체가 규모가 큰 다른 업체를 제치고 선정됐다.
사업비는 2014년까지 위탁기간 3년 동안 95억7000여 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입찰 뒤 한 달여 만인 2011년 12월 서울의 한 가스업체에 매각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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