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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도 1일 2회 순회키로
[시민일보]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오는 4월 30까지 불법광고물 특별 주말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평일에는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단속 및 지도를 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난립을 막을 수 있으나 지도단속 공무원이 쉬는 주말에는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포천시는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마다 43, 47번 국도 및 주요 시내를 1일 2회 순회하며 불법광고물을 단속 및 철거하고 있으며, 반복해서 설치하거나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광고주에게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설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 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시 이미지가 저해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말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이진복 기자 [email protected]
포천시가 오는 4월30일까지 주말마다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광고물 특별 주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요시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 및 철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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