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가 창고 인·허가 간소화

조영환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05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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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이하 부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조례 개정·공포

[시민일보] 앞으로 파주시(시장 이인재)에서 농축산 용도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그동안 거쳐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파주시는 최근 농가 생활과 밀접한 부지면적 660㎡ 이하의 농어가 창고와 축사 등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ㆍ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파주시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진 면적에 관계없이 농어가 창고나 축사 같은 시설이 도시계획 심의대상에 포함돼 심의에 따른 기간도 10일 정도 소요됐다.

또 도시계획 심의자료 작성을 위해 조감도를 비롯한 기반시설계획과 녹지계획 등 부수적인 서류구비를 위해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까지 추가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당장 창고나 축사를 지으려는 파주지역 농가들의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선 토지분할 허가 기준 등도 새로 정했다.

지금까진 토지분할에 필지 수 제한이 없었으나 바둑판식과 기반시설이 있는 것처럼 꾸민 택지식 토지분할을 5필지 이내로 제한한 것.
이는 맹지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 처럼 속여 여러 필지로 쪼개 팔아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에도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지역인 강원도 평창에서 기획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방식의 토지매매가 활개를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최근 경제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령이 개정된 것”이라며 “지역 내 소규모 농축산 농가들이 창고 등을 신축할 때 비용절감과 인허가 기간 단축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조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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