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무면허' 머리염색체험방 자진신고 접수

김철의 / / 기사승인 : 2013-03-03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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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최근 무면허, 무신고 형태로 성업중인 머리염색체험방의 자진신고를 4일부터 5월31일까지 석달간 받는다.
신고대상은 소비자가 현장에서 직접 염색약을 사용, 구매하는 형태의 모든 염색약 체험업소로 손님이 직접 염색을 하거나 영업자가 염색을 해주는 업소는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업소의 행정사항으로 1차 계도 후 불응시 고발조치, 무신고 영업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무면허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시 관계자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828-4373~4)
의정부=김철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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