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고양시는 3월1일부터 도시공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절대정화구역 150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조례시행에 따라 지정된 것에 따라 이번에 충정공원 등 도시공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서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한 60곳, 쉘터형 정류소, 화정문화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14년까지 모든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고양=이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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