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위기가정 긴급지원

박근출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21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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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주거·연료비 등 혜택

[시민일보] 여주군(군수 김춘석)은 경기도와 함께하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긴급지원사업』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등으로 지원대상은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이며 각 사업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시킨 대상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는 ▲2인 기준 생계비로 근로능력에 따라 최고 60만원 ▲입원 수술 시 의료비 최대 500만원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여주군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위기가정을 보호?지원하는 한시적 사회안전망 제도로 지원대상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같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2인 기준 생계비 65만7천원 ▲입원.수 술시 1회 원칙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 ▲기타 주거비, 교육비, 사 회복지시설이용 지원,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위기상황의 가정은 신청 및 문의는 여주군무한돌봄센터(887-2279)를 비롯해 각 읍·면으로 하면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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