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실종 장애인 발견 땐 '182 콜'

이상태 / / 기사승인 : 2013-02-14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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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홍보 팔걷어
[시민일보]인천시가 실종 장애인 일시 보호시설(4곳) 운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들이 길을 잃거나 사고 또는 유인, 유기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있는 실종 장애인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시 보호시설 4개소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실종 장애인들은 경찰관서에 신고 없이 보호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실종 장애인 발견 즉시 국번 없이 182번(경찰청 실종아동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가까운 경찰서나 강화군 등 군, 구청에 보호를 의뢰해야 한다.
시는 실종 장애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4시간 입소 및 보호가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권역별로 나눠 4개소를 지정, 실종 장애인 일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종 장애인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종장애인 일시보호 안내 포스터를 제작, 군, 구청을 비롯해 각 경찰서 및 경찰지구대 등 300여곳에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실종 장애인 일시 보호시설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반상회보 및 굿모닝 인천 등을 포함한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인천=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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