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남양주시의회 민정심의원과 김현택의원은 제202회 남양 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에 전년도를 기준하여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한 우수 자원 봉사자에게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50퍼센트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수 자원 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와 나눔의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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