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용현산업단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18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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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도문화재영향검토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건축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의정부용현산업단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시는 최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정문부장군묘(기념물 제37호)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는 종전 현상유지에서 전ㆍ측면은 최고높이 11~14m(3층)이하, 후면은 17~20m(5층)이하로, 반경 200m 이내는 종전 14m(4층) 이하에서 최고높이 17~20m(5층) 이하로 높이 제한이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m 이내에 위치해 있는 53개 업체가 문화재심의 절차 없이 건물 증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의정부시용현산업단지에는 4만6000㎡부지에 현재 107개 기업들이 입주해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중앙부에는 경기도 문화재 정문부장군묘(기념물 제37호)가 위치해 있다.
특히 산업단지 중앙부에 위치한 경기도 문화재(기념물 제37호)정문부 장군묘 주변이 지난 2003년 문화재영향검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묘역 300m 이내 주변공장들은 높이와 층수 등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아 기업인들은 공장증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시에서는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기업인의 의욕을 북돋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5개월간의 사전 철저한 자료준비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4월7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원안가결의 성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용현산업단지내에 우수한 기업들이 더많이 유치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증대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그동안 이를 위해 애쓴 문화관광체육과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전했다.
의정부=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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